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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 합동점검 실시

  • 조회 : 1448
  • 등록일 : 15.10.08
  • 제공부서

    식품의약과 

  • 구분

    보도자료 

  • 담당자

    박태준 

  • 전화번호

    055-211-5053 

  • 부제목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약사법 위반행위와 의약품 취급 등 점검 


경남도,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 합동점검 실시


-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약사법 위반행위와 의약품 취급 등 점검


   


경남도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의약품취급자 준수사항 이행과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도는 시․군과 10개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차 단속을 실시하며,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240여개소를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가중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투성성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9월 29일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약국에서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국 이용자는 의약품을 잘 확인하여 구입해야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의약과 박태준 주무관(055-211-50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 합동점검 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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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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