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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관련 경남도의 입장

  • 조회 : 1498
  • 등록일 : 15.10.14

학교급식 관련 경남도의 입장 1 번째 이미지




  학교급식 관련 경남도의 입장


 


어제 우리 도와 18개 시·군은 내년도 학교급식지원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린다.


 


첫째, 우리 도가 지원하기로 한 급식지원 예산규모는 영남권 5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우리 도를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는 올해 전체 총학생수 116만 명에 대해 학교급식 식품비로 4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도는 4개 시·도 총학생수의 37%인 43만7천명에 대해 30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투입되는 도비 290억원까지 더하면 우리 도의 예산지원 규모는 영남권 전체를 합친 금액보다 많다.


 



시/도


부산


울산


경북


대구


경남(‘16)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학생수


지원액


내역


364천명


179억원


152천명


35억원


311천명


122억원


334천명


114억원


437천명


305억원


   


둘째, 소급적용 운운하며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기관 스스로 법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에 대해서만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고 법률에 있어서는 형사법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고 행정법에서는 기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그 외에 소급효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고 이미 지원된 3,040억원의 도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비리를 은폐하고 도민을 속이겠다는 것이다.


 


셋째, 중복감사 운운하며 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경찰청의 학교급식비리 수사도 중복을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


 


최근 경찰청이 연말까지 급식비리에 대해 전면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도 중복수사라고 거부할 것인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도 감사는 엄연히 법적 근거와 감사대상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중복이라며 거부했으니 경찰 수사도 거부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우리 도는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를 받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의 합동감사를 받고 있으며, 10월 5일부터 30일까지는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11월 4일부터 2주일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 9일부터 5주일간은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도는 이것을 중복감사라고 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급식비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철저하고 전면적인 감사로 비리를 밝혀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이 급식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급식비리로 불안한 도민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경상남도


    

학교급식 관련 경남도의 입장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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