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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토론

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조례제정 등 검토

 

도의회는 지난 1210일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2015년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위원은 강제동원 역사 중 경남의 비중이 크다. 경남이 기록공간을 만든다면 전국 최초 지자체 차원의 강제동원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며 강제동원 기록과 유해 등을 찾는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남북통일과 반전(反戰), 평화에 대한 경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진(·창원3) 의원은 진상조사와 기록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근로정신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회복과 예우, 후세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제정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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