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마산지원)
- 조회 : 345
- 등록일 : 2022.04.11 09:11:48
- 기관명 : 마산지원 055-254-361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공고 제2022- 18호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2년 수산장비 임대활용(이동수리소)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장
1. 사업목적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수리분야 : 어선용 디젤기관, 선외기, 전기, 전자통신, 양식용 장비 등
3. 신청자격 : 어선용 선박 기관 및 전기분야 수리업으로 창원지역에 등록된 업체
4. 사 업 량 : 1개반/ 2,000만원
반별 |
방문 어촌계 |
사업비(천원) |
비 고 |
2반 |
창원시 진해구(7개소) 김해시(1개소) |
20,000 |
8개소 |
5. 사업개요
❍ 수리지역 : 창원시 관내 도서·벽지 및 취약어촌계
❍ 운영기간 : 2022. 5월~ 2022. 12월
❍ 운영횟수 : 연간 8회 예정
※ 운영 기간 및 운영 횟수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기준 및 범위
❍ 어업용기자재 점검․수리 인건비 지원
- 고급 숙련기술자 : 23만원/1인/1일(8시간 이내)
- 중급 숙련기술자 : 19만원/1인/1일(8시간 이내)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지원 : 5만원/1인/1일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 :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1회 10만원 이하)
※ 이동수리 사업은 무상 교체 점검 수리가 원칙이며 초과분은 수요자부담, 연료유 및 엔진 오일은 무상 지원 불가
7. 신청기간 : 2022년 4월 11일~2020년 04월 18일까지(공휴일 제외)
8. 신청장소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51)
9.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별첨 서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수리 인력별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경력증명서,
10. 기타사항
❍ 수리(모집) 분야의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분야별 업체와 반(팀)을 구성하여 신청(대표자가 신청)
기타사항은 마산지원(☏ 055-254-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마산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