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모니터링 어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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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02 08:57:13
- 기관명 : 기술지원과 055-254-3553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2-16호
유해생물(기생충)구제사업 모니터링 어장 모집 공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및『2022년 유해생물구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모니터링 어장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1.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 면허․허가를 취득하고, 넙치, 조피볼락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로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 단,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 해당 어종을 양식하고 있을 것.
○ 어업권자 1명당 1개 어장만 신청 가능
2. 선정 우선순위
① 신규 신청자 * 전년도 미 선정자 포함
② 규모가 작은 양식장 : 육상양식장(수면적)/가두리양식장(면허면적)
③ 수산업 경영인으로서 선정 연도가 빠른 자
지역 |
대상어종 |
대상질병 |
기생충 구제약품 |
지원대상어장 |
비고 |
경상남도 |
넙치 |
스쿠티카충 트리코디나충 |
수산용포르말린 |
20개소 |
질병발생 시 최대 5회 지원 (예산범위내) |
조피볼락 |
아가미흡충 |
프라지콴텔 |
70개소 |
3.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어장 모니터링 후 기생충 발생 시 구충제 지원
4.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31일(목)
5. 신청장소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본원 및 각 지원(거제·고성·남해)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 사무실 비치)
○ 어업권 원부등본(면허증, 허가증) 및 행사계약서 사본 각 1부
○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부
7. 사업자 의무사항
○ 수령한 기생충 구제약품은 질병치료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기간 중 대상 어종을 반드시 양식하고 있어야 한다
○ 기생충 모니터링 시 검사시료 채취 및 기생충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상 어종 미 양식,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장주(대표자) 변경 시 동 사업 지원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해당 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254-3553, 거제 254-3666, 고성 254-3716, 남해 254-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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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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