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조회 : 537
- 등록일 : 2021.12.29 13:12:45
- 기관명 : 기술지원과 055-254-3543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1-53호 -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
1. 사 업 명 :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3. 신청기간 : 2022. 1. 1. ~ 1. 31.(1개월)
4. 접 수 처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각 지원(양식장 소재지)
- 문의전화: 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055-254-3543)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양식 면허(행사계약 포함)·허가·신고 서류 사본 1부, 재해보험 가입 증서(필요시)
- 신용조사서 1부(수협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해양수산청 발급)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