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공고(고성지원)
- 조회 : 338
- 등록일 : 2022.02.03 17:22:58
- 기관명 : 고성지원 055-254-3718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 공고 제2022-1호
2022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2년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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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03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장
1. 사업목적 : 도서․벽지 등 취약어촌지역의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수리(모집)분야 : 어업용 선박기계(기관), 전기
3. 신청자격 : 기계(기관) 수리업으로 경남 도내 지역에 등록된 업체
4. 사 업 량 : 수리반 1개반 2개 업체 / 30백만원(보조100%)
5. 사업개요
○ 수리지역 : 고성군 관내 어촌계(순회수리를 희망하는 어촌계)
○ 수리대상 기자재 : 어선용 기관․전기, 양식용 장비 등
○ 이동수리소 운영기간 : 2022. 3월 ~ 12월
○ 연간 이동수리소 운영일수 : 30일 내외(월 3~4회)
※ 운영기간은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기준 및 범위
○ 어업용 기자재 점검ㆍ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 지원(1일 1인당)
- 인건비 : 고급숙련기술자 23만원, 중급숙련기술자 19만원(8시간이내)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지원
- 일비 : 2만원(1인/1일), 식비 : 8천원(1인/1식), 소모품비 : 22천원(1인/1일)
○ 부품 무상교체 비용 :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1회 10만원 이하)
- 당해연도에 1인당/2회/20만원 이내에서 부품 무상교체 원칙(초과분은 수요자 부담)
※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
7. 신청기간 : 2022. 2. 3. ~ 2022. 2. 18.(방문신청 및 우편·팩스(055-254-3719)
8. 신청장소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26)
9. 구비서류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붙임, 고성지원 비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자격증 있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10. 기타사항
○ 기계 수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팀을 구성하여 신청 시에는 대표자가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055-254-37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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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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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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