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 조회 : 1329
- 등록일 : 2023.03.02 18:52:06
- 기관명 : 마산지원 055-254-361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공고 제2023-24호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2023년 수산장비 임대활용(이동수리소지원) 시행지침』에 따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수리(모집)분야 : 어업용 기계(기관), 선외기, 전기, 통신
3. 신청자격 : 어선용 선박기관 또는 전기, 통신 등 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4. 사 업 량 : 1개반/22,000천원
반별 |
방문 어촌계 |
사업비 (천원) |
비 고 |
2반 |
창원시 진해구(10개소) 김해시(1개소) |
22,000 |
11개소 |
※ 재공고 사유 : 수리업체(선정사업자, 2반) 사업포기
5. 사업개요
❍ 수리지역 : 창원시(김해시) 관내 도서·벽지 및 취약 어촌계
❍ 운영기간 : 2023. 3월~ 2023. 12월
❍ 운영횟수 : 연간 12회 정도 예정
※ 운영기간 및 운영 횟수는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지원기준 및 범위
❍ 어업용기자재 점검․수리 인건비 지원
- 고급 숙련기술자 : 250,000원/1인/1일(8시간 이내)
- 중급 숙련기술자 : 201,000원/1인/1일(8시간 이내)
- 근무경력 및 건강보험, 납세증명서 기준
※ 「통계법」제27조, 「2022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지원 : 5만원/1인/1일
-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소모품비 1만원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
- 수리대상 어업인 1인당 1회/10만원, 연간 2회/20만원 이내(1회 10만원 이하)
※ 부품비 초과분은 수요자부담,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
7. 신청기간 : 2023년 3월 3일~2023년 3월 10일까지(공휴일 제외)
8. 신청장소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광로 51)
9.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붙임 서식,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비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및 경력 증명서(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필요서류 등
10. 기타사항
❍ 수리(모집) 분야의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분야별 업체와 반(팀)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대표자가 신청)
기타 사항은 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055-254-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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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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