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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1634
  • 등록일 : 2023.03.09 08:01:52
  • 기관명 : 남해지원 055-254-3754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3-26호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사유(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년도 포함 2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발생에 따라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9.~ 2023. 3. 23.(14일간)

3. 처분사유 :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선정

년도

성명

주소

사업분야

취소사유

1

2021

정*원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00번가길 6-*

어선어업

어업경영체 미등록

 
5. 기타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대한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2023. 3. 22.(수)까지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55)254-3759,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055-254-3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장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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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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