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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조회 : 361
  • 등록일 : 2023.02.09 10:26:39
  • 기관명 : 기술지원과 055-254-3562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3-13호

 
 
 
 

2023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3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지침』에 따라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
 
2. 신청자격 : 어업용 기계(기관), 전기수리업으로 통영시 지역에 등록된 업체
 
3. 수리(모집)분야 : 어업용 선박기계(기관), 전기
 

4. 사업량 및 사업비 : 3개반 / 90백만원(반별 30백만원 기준으로 조정 가능)

○ 1반 : 욕지면 지역 (16개 어촌계)

○ 2반 :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지역 (29개 어촌계)

○ 3반 : 한산면, 사량면 지역 (29개 어촌계)

 

5. 사업개요

○ 운영지역 : 통영시 관내 어촌계(도서·벽지 포함)

○ 운영기간 : 2023. 3월 ∼ 2023. 12월(10개월)

○ 운영횟수 : 연간 50~60일 내외(월 5∼7회 기준)

 

6. 지원기준 및 범위

○ 어업용기자재 점검․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1일 1인당) ※ 소득세포함

- 고급숙련기술자 : 250,000원(8시간이내), 중급숙련기술자 : 201,000원(8시간이내)

○ 이동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리비 : 1일 1인당 50,000원

- 일 비 : 2만원, 식비 : 2만원, 소모품비 : 1만원

* 도선 이용시 도선비 지원 가능(증빙서 제출)

○ 소규모 부품(20만원 이하) 무상 교체비

  - 수리대상 어업인 1인당 1회/10만원, 연간 2회/20만원 이내 무상부품교체 원칙(부품비 초과부분은 수요자 부담, 연료유 및 엔진오일은 무상지원 불가)

 

7. 신청기간 : 202329() 2023220()까지

* 방문신청 또는 우편 · 팩스(055-254-3549)

 

8. 신청장소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통영시 미수해안로 164-20, 봉평동)

 

9. 구비서류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붙임, 수산안전기술원 비치)

○ 사업자 등록증, 자격증명 서류(자격증소지여부)

 

10. 기타 : 반별, 모집분야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계․전기수리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분야별 업체와 팀을 구성하여 신청 시에는 대표자가 신청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기술지원과(☏254-3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2023년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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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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