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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조회 : 1012
  • 등록일 : 2023.02.24 10:01:42
  • 기관명 : 마산지원 055-254-3612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공고 제2023-22호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관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3-18호(2023. 2. 13.)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채용 관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채용분야

채용인원

서류전형 합격자(응시번호)

합격인원

응시번호

수산물 안정성 조사 및 실험 보조

1명

2명

2023-1,

2023-2

 

      2. 면접시험 일정

 가. 일시 : 2023. 2. 24.(금), 14:00

 나. 장소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해양관광로51(요장리)

 

3. 합격자 발표 일정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2. 28.(화)

 

4. 합격자 발표 확인 :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수산안전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여 면접시간 30분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면접시험 시간까지 도착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여겨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다.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담당【☎055)254-361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정으로 본 공고내용이 변경되면 개별 통보합니다.

 

     6. 코로나19 예방조치 이행 협조 및 당부사항

      가.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 방문 자제

      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다. 면접시험일 기준 14일 이내 국내외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자진신고 및 검사 실시

      * 신 고 처 : 질병관리본부 전화상담실(1339)

      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면접시험 관련 사전 안내

 

 

 

 

 

 

 

① (출입금지)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②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단순 유증상자는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후순위 면접시험 및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③ (응시자 및 관리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스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

- 개인 음용수 준비

 

<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확진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감염병
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균자와 접촉 또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2021. 3. 9. 시행)

 

모든 응시자는 본인의 책임 아래 코로나19 예방조치 소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23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마산지원장

2023년 기간제노동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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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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