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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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28 12:44:15
- 기관명 : 수산관리과 055-25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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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2-35호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장이탈/도시이주/어업기반상실/사망/어업 외 타사업장 취업 등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격상실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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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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