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참여형 사업이란? |
- 도정 전반에 걸친 道 소관 사무로 도비투자 대상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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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총 40억원 |
사업비 |
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 |
대상사업 |
-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 소관 사업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재생, 안전․행정 등
- 시․군 사무를 도정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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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4. 10. ~ 5. 24. ※ 이후기간 부터는 상시로 오픈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와 시· 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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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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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중복사업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특정 개인,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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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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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신청
- (4~5월)
- 사업제안
(도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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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안사업 분류
- (즉시)
- 도 및 시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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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사업부서 검토
- (4~6월)
- 도 소관부서
(필요 시 시군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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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과위원회 등 심사
- (6~7월)
- 분과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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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업 선정
- (8월)
-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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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예산안 편성
- (9~12월)
- 도 소관부서 및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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