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형 사업이란?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
사업규모 |
총 10억원 |
사업비 |
일반사업 2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50백만원 이내 |
대상사업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
※ 시·군 사무를 청년참여형으로 제안한경우 도-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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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 3. 16. ~ 5. 31. ※ 이후기간 부터는 상시로 오픈 |
신청자격 |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와 시·군의 공무원 ,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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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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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기준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 중앙정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
- 특정 민간단체만의 지원 전제 또는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니거나 국· 도비 매칭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시군 공공청사(행정복지센터, 자치회관, 시민회관, 군민회관 등) 기능 보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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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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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공모
- (3~4월)
- 사업공모제안
(도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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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업검토 및 보완
- (3~6월)
-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소관부서 및 지역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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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과위심사(투표대상사업선정)
- (7월)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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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온라인 주민투표
- (8월)
- 전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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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최종선정
- (8월말)
- 주민참여 예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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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예산안편성
- (9월)
- 도 및 시군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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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예산안심의
- (12월)
- 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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