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신청

도민주도형(정기)

사업신청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한 제안사업은 매년 정기접수기간(3~5월)에 접수완료되어 처리됩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세요.
※ 정기접수기간 외 신청은 제안하기(상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정참여형 표로 도정참여형 사업이란?, 사업규모, 사업비, 대상사업,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부적격 기준, 제안사업 선정 절차 순으로 나열 되어었습니다.
    도정참여형 사업이란?
    • 도정 전반에 걸친 道 소관 사무로 도비투자 대상 사업
    • 경남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사업규모 총 40억원
    사업비 일반사업 5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
    대상사업
    • 도민 편익을 제고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도 소관 사업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재생, 안전․행정 등

      - 시․군 사무를 도정참여형으로 제안한 경우 도-시군 연계형으로 이관·심사

    신청기간 2023. 4. 10. ~ 5. 24. ※ 이후기간 부터는 상시로 오픈
    신청자격 경남도민

    ※ 단, 경상남도와 시· 군의 공무원, 산하 출자·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 사업제안서 작성 제출
    • 온라인 : 경남 참여예산 홈페이지 양식다운로드
    • 우편 및 방문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
      • 제안서 양식에 의거 내용 기재후 제출
    부적격 기준
    •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중복사업
    • 도 및 시군 등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이미 설치·운영 중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특정 개인,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 조직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제안사업 선정 절차
    • 1.사업신청
      (4~5월)
      사업제안
      (도민→도)
    • 2.제안사업 분류
      (즉시)
      도 및 시군사무
    • 3.도 사업부서 검토
      (4~6월)
      도 소관부서
      (필요 시 시군협의)
    • 4.분과위원회 등 심사
      (6~7월)
      분과위원회 위원
    • 5.사업 선정
      (8월)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총회
    • 6.예산안 편성
      (9~12월)
      도 소관부서 및 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