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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우수사례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생활주변의 예산집행 현장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2(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신고대상
예산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개선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예산낭비'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또는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접수(1577-1242)
경상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 접수
우편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낭비신고·절감 제안 처리절차
1.
신고
(온라인·방문)
2.
신고내용검토
(사실확인·조사)
3.
처리결과통보
(30일 이내)
4.
심사 및 우수제안 성과금* 지급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인원 : 57명(무보수 명예직 봉사성격)
임기 : 2021.12.6 ~ 2024.12.5
주요활동 : 예산낭비신고, 현장조사(필요시), 민원처리 적정여부 판단 등
문의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055-2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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