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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사업지침

2022년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지침
작성일 2022-03-15 17:11 조회수 95

2022년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 (사업주체) 도 및 시·(9개 희망 시·)

(귀농현장닥터) 분야·품목별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가진 귀농인(5 ~ 15)

  - ·군 귀농귀촌협의회 추천과 시·군 평가 후 도에서 인력풀(100) 구성

    ※ 귀농귀촌협의회 미설립 시·군에서는 자체 추천

(귀농인) 도내 농촌마을 귀농한 3년 이하인 자

(사업내용) 귀농현장닥터 현장상담영농기술지도 등 활동비 지원

  - 지원단가 : 100천원 / 1

(사업예산) 33,310천원 (도비 10,000, 시군비 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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