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다. 잠종 0.5상자 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라.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구 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 제외), 염소, 면양, 사슴, 개 | 5마리(개는 20마리)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 가 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 기 타 | 꿀벌 | 10군 | 오소리, 타조 | 3마리 | 메추리, 꿩 | 30마리 |
마.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바.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2. 조합원의 가입 절차 : ⓵ 가입신청서 제출 → ⓶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 ⓷ 승낙통지 → ⓸ 출자금 납입 3. 통상적인 조합원 신규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 조합원 가입신청서,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대리경작지정통지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원부등본 또는 자격증명서, 인삼경작학인서 등),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