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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안내

귀농인의 집 사업안내

사업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 지원

지원대상

  • ① 지 역
    •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② 주택 리모델링
    • 개인·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하는 주택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빈집의 소유주와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③ 이동식 주택
    • 개인·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소유하는 대지를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지의 소유주와 귀농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 ④ 임대 운영
    • 귀농인의 집 이용 수요가 많은 경우 마을(행정구역 상 면·리)에 있는 주택을 ‘귀농인의 집’으로 지정하고 임대운영 방식으로 활용 가능(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지정 기간 중 임대료 월 15만원 이내) 지원 가능. 임차인의 자부담 금액은 시·군에서 설정)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노후 주택 철거비용*
    * 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여 귀농인의 집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철거 비용 지원

지원단가

  • 세대당 5천만 원 이내

관리기간

  • 조성 후 7년간

운영방식

  • ① 입주대상자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
  • ② 이용기간
    • 1년 원칙. 대기자 없을 경우 1년 이내 추가 이용 가능
  • ③ 이용비용
    • 이용비용 및 전기·수도요금 등은 지자체 자율 결정 (월 10만원~20만원)
  • ④ 운영·관리
    •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는 사업신청자가 실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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