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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사업안내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귀농·귀촌인 등 농촌관계인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 활력을 제고하고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주체 4개 시·군(진주시, 밀양시, 남해군, 산청군)
  • 사업분야 2개 분야(문화·복지증진 및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
  • 사업내용 농촌 마을이 희망하는 사업(2개 분야)을 개인 및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능나눔 활동 수행 시 교통비 등 실비 보상
    • 지원단가 : 최대 2,500천원 / 1개소(마을)
    • 활동신청 : 도내 거주 귀농·귀촌인 등 개인 또는 단체
    • 수혜대상 : 해당 분야 재능나눔 활동을 필요로 하는 농촌마을(주민)

세부내용

① 재능기부자 신청
  • 신청요건 도내 거주 귀농·귀촌인 등 개인 또는 단체
    • 문화·복지증진분야 : 마을 희망 프로그램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포함
    •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 : 기계장비 활용 시 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포함
    • ※ 시·군 귀농귀촌협의회(연합회 등)가 지역(마을) 활성화 기여 목적으로 신청 시 우대
    • <지원대상 분야 예시>
      • (문화·복지증진분야) 축제·행사 시 찾아가는 연주·공연(농악, 드럼, 색소폰 등), 마을주민 대상 연주·공연
      •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 마을 진입로·골목길 환경 개선, 소공원·꽃밭 정비 등 마을경관조성, 버스정류장 주변 가꾸기, 쓰레기 집하장 정비, 농업 폐비닐 수거·처리 등
    • 신청방법 귀농귀촌 플랫폼[소통광장-농촌재능 나눔]에서 마을정보 확인 후 참여 희망 신청서 시·군에 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② 지원내용(재능기부자)
  • 지원내용 개인 및 단체가 농촌 재능나눔 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 지원금 용도
    • (용도) 소모성 재료비, 장비·기자재 임차료, 교통·숙박·식비*, 보험료, 운영비**
    • 숙박비, 식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 수준(5급)
    • 운영비 (교육비, 회의비 ,간식비 등) : 총사업비의 20% 이내
    • (지원불가) 재능기부자 인건비, 사례비, 수당 성격의 비용, 활동 수행기관·단체 고유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 등
③ 분야별 활동조건
  • 문화·복지증진분야마을별 주민 12명 이상 참석,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단, 축제·행사 시 재능기부자 10명 이상 참여할 경우 1회 운영 가능)
  •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마을별 재능나눔 활동 3회 이상 실시
  • <지원대상 분야별 활동 예시>
    • (문화·복지증진분야) 축제·행사 시 연주·공연 및 마을주민 대상 연주·공연
      - OO마을 OO주민행사 시 10명으로 농악 공연(5월, 1회) 실시
      - OO마을회관 어르신 15명 대상 OO극단 5명 “OOOO” 공연 실시 (4월, 3회) 운영
    •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 OO마을 농업 폐비닐 및 쓰레기 분리 수거 활동
      - OO마을 OO단체 회원 10명이 참여하여 환경정화 활동(월 1회, 3개월) 실시
④ 재능기부활동 실적 등록
  • 재능기부자“1365 자원봉사시스템”활동 실적 등록 필요시, 사업실적보고서와 함께 “자원봉사 기록대장” 추가 제출
  • ※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시스템 회원가입자만 실적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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