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은 용도에 따라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귀농창업자금 신청연령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1.1.이후 출생), 세대주인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농귀촌종합센터>지원정책>사업지침[바로가기] 에서 꼭 최신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