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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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03 15:14 | 조회수 | 492 |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2023. 11. 30.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요건 1.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하동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2018. 1. 1. 이후 전입) 3. 만 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 4.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신청일 현재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 6.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 7. 본인 명의(대지 포함)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단, 부부 공동명의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700만원 *단,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비의 70%만 보조 *사업비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0만원까지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농촌주택(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제외: 철거 후 재건축비) - 지원대상 주택: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주택
▶ 지원내용 : 주택외부(지붕포함) 및 내부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제외: 비품구입)
▶ 지원절차 : 사업신청→평가 및 심의회 개최→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붙임2), 농업경영계획(현황)서 1부(붙임2-1),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견적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주택사진(전경, 수리위치) 1부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문의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부서(☎ 055-880-2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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