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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동군]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3-07-03 15:14 조회수 492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2023. 11. 30.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비 :  200,00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예산액 : 140,000천원
  - 사업량 : 20가구 


▶ 지원자격 및 요건

 1. 하동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2. 하동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2018. 1. 1. 이후 전입)

 3. 만 65세 이하인 자(1957. 1. 1. 이후 출생)

 4.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신청일 현재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

 6. 가족 1명 이상(동거인 제외)과 함께 전입한 세대주

 7. 본인 명의(대지 포함)의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부부 공동명의 포함)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700만원

    *사업비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비의 70%만 보조

    *사업비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700만원까지만 보조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농촌주택(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제외철거 후 재건축비)

  - 지원대상 주택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주택

 

▶ 지원내용 : 주택외부(지붕포함및 내부수리도배와 장판 교체싱크대 및 화장실 수리 등 건축 수리(제외비품구입)

 

▶ 지원절차 : 사업신청평가 및 심의회 개최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접수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장소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붙임2), 농업경영계획(현황)서 1(붙임2-1), 주민등록등본 1주민등록 초본(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1

                   가족관계등록부 1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1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견적서 1건축물대장 1건물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1주택사진(전경수리위치) 1

                   * 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문의 :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부서(☎ 055-880-284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3년 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66KB / 다운로드 6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주택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2023년.hwp (67KB / 다운로드 6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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