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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사업지침

2022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7월 개정)
작성일 2022-03-21 19:50 조회수 9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교육·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지역 활력 회복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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