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
---|---|---|---|
작성일 | 2022-06-10 13:15 | 조회수 | 114 |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