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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사업지침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23-01-25 19:56 조회수 66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79.5KB / 다운로드 2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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