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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사업지침

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23-01-25 19:57 조회수 62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사업규모 : 66개 농가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2. 추진 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사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236.5KB / 다운로드 4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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