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
---|---|---|---|
작성일 | 2023-01-25 19:57 | 조회수 | 62 |
Ⅰ.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 적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 추진방향 - 대 상 : 만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사업규모 : 66개 농가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2. 추진 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제5조(지원대상 사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