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사업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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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25 20:01 | 조회수 | 5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 초기 농촌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선배 귀농인의 현장경험과 영농기술을 공유하고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를 유도하여 귀농생태계 조성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사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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