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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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6 20:15 | 조회수 | 95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자체의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교육·체험 및 지역융화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등 지원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지역 활력 회복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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