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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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15 17:15 | 조회수 | 102 |
2022년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사업 지침 ○ (사업주체) 도 및 시·군(4개 희망 시·군) ○ (사업분야) 2개 분야(문화·복지증진 및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 ○ (사업내용) 농촌 마을이 희망하는 사업(2개 분야)을 개인 및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능나눔 활동 수행 시 교통비 등 실비 보상 - 지원단가 : 최대 2,500천원 / 1개소(마을) - 활동신청 : 도내 거주 귀농·귀촌인 등 개인 또는 단체 - 수혜대상 : 해당 분야 재능나눔 활동을 필요로 하는 농촌마을(주민) ○ (사업예산) 33,320천원 (도비 10,000, 시군비 23,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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