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확인 지급 신청을 받는다.
·기간 : 7월 29일까지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7월 29일까지
- 예약 후 방문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 7월 8일 ~ 7월 29일
*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누리집 또는 콜센터 통해 7월 7일 오전 9시부터 가능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대상
* 지원요건 : ’21.12.15 이전 개업하고 ’21.12.31 기준 영업 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1533-0100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