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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경상남도 복지·보건 제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제도 


하나. 나에게 필요한 급여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제도가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즉 복지멤버십이다. 개인의 상황을 분석해서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제도다. 시행은 지난해 9월부터 됐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확대된 것이다. 고령자나 저소득층처럼 혜택이 필요한 계층은 물론 모든 도민이 생애주기별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지멤버십을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려고 발을 동동 굴리기 쉽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사진)’를 안내받으면 한결 육아에 도움을 받는다. ,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어떻게든 아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힘들게 보내기 일쑤다. 이때도 복지멤버십을 통해 정부가 바우처(복지상품권)를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안내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복지멥버십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도민)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누락 없이 챙겨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처음 한 번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생애 주기(결혼임신, 육아, 사고질병, 생활지원, 65)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문자나 모바일 등으로 안내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멤버십 문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211-4854)

 

 맞춤형 급여 안내

  •대      상 도민

  •기      간 : 2022년 1월부터

  •안내사업 : 생애주기 8자격 확인 40소득재산 확인 30(총 78)

  •신청 창구 :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     의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전담 콜센터(1566-0313), 기타 복지 문의(129)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야 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는 이것이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부모·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가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가 어려워도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있다면 실제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에 부합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0%)15834442978026312584104153632451807355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문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211-4845)

 

. 전국 최초로 어르신 안부 확인 인공지능 상담사 운영

경남도는 2019년부터 비수도권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221월 현재 18개 시군 3540가구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고, 연말까지 5000가구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1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상담사가 주 2회 안부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AI상담사가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전화로 확인하고 이를 시군 복지부서에 전달하면 시군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위기의심 가구를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재확인하며 누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안부전화 문의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211-4833)

 

. 양질의 노인 일자리사업과 어르신 돌봄 강화 

 

경남도의 노인 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이름나 있다.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시대흐름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버카페, 공동 작업장, 코인 빨래방, 수직정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장한 수직정원(미세먼지 저감 식물이 수직의 벽면에서 자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정원)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한국남동발전)이 함께 참여해 노인 일자리 확대에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 52962개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정해진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보다 적은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이다. 경남도는 어르신 돌봄도 강화하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안전 안부 확인, 안전 점검, 말벗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 조건에 부합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문의 경상남도 노인복지과 (211-4883), 기초연금·노인맞춤 돌봄 문의 경상남도 노인복지과 (211-4864)

 


다섯. 전국 최초로 장애인단체 역량 높이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남도는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1월부터 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이뤄진 장애인 단체 종합평가에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단체와 희망 단체가 대상이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의 역량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 수준별 지도를 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 프로그램 기획, 회계 관리 등 장애인 단체의 실제 업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어서 이들 장애인단체의 단체 역량, 조직운영 능력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단체 컨설팅 문의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211-5113)

 

 

 보건제도 


의료 인프라 확충

경남도는 경남의 의료 인프라를 더 확충해 도민의 건강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서중동부권의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올해에는 필수의료 완결을 위한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필수의료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도 전역 권역 책임의료기관경상국립대학교병원

 •3개 중권역 책임의료기관  

  (서부경상국립대학교병원 (중부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부양산부산대학교병원

 •5개 진료권별 지역 책임의료기관(창원권마산의료원, (진주권신축 공공병원

  (통영권통영적십자병원, (김해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거창권거창적십자병원

 

이와 함께 도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진행 중이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지원 대상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공모를 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4개소(사천·밀양·거제·합천)에서 6개소(통영·고성 추가)로 확대 추진한다.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문의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211-4943), 

   권역외상센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문의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211-5053)

 

공공 심야약국 확대

밤늦은 시간 의약품 구입에 애로를 겪는 도민을 위해 경남도는 공공 심야약국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근 유동인구가 많고 심야시간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으로 지난해 3개소로 지정했고, 올해는 2개소를 더 지정해 5개로 확대했다. 경남도와 지역약사회가 협의해 선정한 공공 심야약국 5개소는 메디팜 엄마손약국(창원시 성산구) ▲수약(창원시 마산합포구, 신규 지정) 건강약국(진주시, 신규 지정) 새복음약국(김해시) 거제프라자약국(거제시) 등이다.

공공 심야약국 문의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211-5045)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경남도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어 도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등급제를 바탕으로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누리집 게재, 배달앱 표출, 스마트폰 앱(경상남도자율위생관리)을 활용한 위생관리 자가진단 서비스, 위생등급제 사전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 중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문의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2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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