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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이옥선 의원 5분 발언 제안 계기로 경남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경남도가 청소와 경비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이옥선 경남 도의원(민주당·창원7)5분 자유발언을 수용한 것이다.

이옥선 의원은 지난해 1월 열린 제3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사업장 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제안했다. 경남도는 이를 계기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올해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청소·경비노동자가 근로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소기업, 요양병원이다.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00만 원, 개선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부담 최소 비율은 20%. 지원액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시설비나 냉·난방기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달 10일까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211-3467)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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