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정부 관계 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경상남도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수혜 대상을 약 1500명으로 예상하며 전체 예산 규모는 30억 원 정도이다. 4월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김해시는 청년층에 적극 홍보해 복지정책의 누수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