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활정보]면허증 없이 킥보드 타면 벌금 내야한다

지난달 13일부터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및 과로·약물 복용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