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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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주무관 | ㅇ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 ㅇ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ㅇ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ㅇ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납세편의시책 교육·홍보 ㅇ 시·군 납세자보호관 지도·감독 | 055-211-2515 |
기획조정실 > 법무담당관 | 주무관 | ○ 행정심판 사건담당 ○ 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수립 ○ 국선대리인제도, 의료자문단 운영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작성, 행정심판 통계 관리분석 등 | 055-211-2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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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 16-14번지 일원 20250424 분묘개장공고(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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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산 16-14번지 일원 20250424 분묘개장공고(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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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192 20250423 분묘개장공고(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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