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제도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 국선대리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1. 행정심판 사건 청구인이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③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④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⑥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2. 국선대리인 선정을 원하시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와 함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3. 위 1.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신의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신청 대상,소명서류에 관한 표입니다.
신청 대상 소명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2)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4),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5)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가구원 전원)
  • 1)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2)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201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안내 제19호서식)
  • 4)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상 장애인 연금 결정통지 사항
  •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4.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그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