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 행정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불복업무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청구신청세액, 신청불가 세목, 법인제외,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선정대리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절차는?
불복청구(납세자)*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자지단체명, 부서명, 전화번호에 대한 표입니다.
자지단체명 부서명 전화번호
경상남도 세정과 055-211-3733
창원시 예산법무담당관 055-225-2303
의창구청 세무과 055-212-4219
성산구청 세무과 055-272-4213
마산합포구청 세무과 055-220-4213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055-230-4214
진해구청 세무과 055-548-4215
진주시 세무과 055-749-8193
통영시 세무과 055-650-4312
사천시 세무과 055-831-2865
김해시 납세과 055-330-4623
밀양시 세무과 055-359-5123
거제시 세무과 055-639-3483
양산시 세무과 055-392-2192
의령군 재무과 055-570-2302
함안군 세무회계과 055-580-2143
창녕군 재무과 055-530-1263
고성군 재무과 055-670-2253
남해군 재무과 055-860-3173
하동군 재정관리과 055-880-2273
산청군 재무과 055-970-6202
함양군 재무과 055-960-4310
거창군 재무과 055-940-3232
합천군 재무과 055-930-3122
  • 담당부서 : 행정국 세정과  
  • 연락처 : 055-211-37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