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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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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국 > 어촌발전과 | 주무관 | <어항개발사업 업무> ◦ 어항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 ◦ 지방어항 개발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 ◦ 지방어항 시설사업 용역 및 공사 감독 - 공사) 황포항, 동호항 - 용역) 대벽항, 가배항, 도장포항, 유교항 ◦ 비지정권자 시행허가(협의)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아름다운어항 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 ◦ 시ㆍ군 재배정사업 및 보조사업 예산교부, 지도ㆍ점검 ◦ 어항시설 재해대책 업무 ◦ 지방어항 내 사용(점용)허가 및 관리, 시ㆍ군 ◦ 건의사항 및 민원 처리(사천, 거제, 하동) ◦ 지방어항시설 공유재산 관리(소유권 취득, 등기, 양여 등) ◦ 담당 내 예산 및 서무 일반 | 055-211-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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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관련 공시송달서 게재 2025040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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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관련 공시송달서 게재 2025040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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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관련 공시송달서 게재 2025040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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