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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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방방법

개장 종류 및 개장방법 : 종류, 방법, 구비서류
종 류 방법 구비서류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전 신고
  • 기존 분묘 사진
  • 서면통보문 또는 공고문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에 한함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전에 개장허가 신청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소유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서면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시 신고관청

개장시 신고관청 : 개장방법, 신고관청
개장방법 신고관청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현존지와 개장지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2곳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정책과  
  • 연락처 : 055-211-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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