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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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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국 > 여성가족과 | 주무관 | ㅇ손주돌봄수당 지원 추진 ㅇ가족센터 건립 지원 ㅇ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ㅇ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ㅇ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055-211-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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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20250219 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 월 23만 원으로 인상- 자립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52% → 63%로 확대- 자녀학습비·건강관리비 인상 및 문화비 연 13만 원 신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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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20250219 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대폭 확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 월 23만 원으로 인상- 자립지원 대상 중위소득 기준 52% → 63%로 확대- 자녀학습비·건강관리비 인상 및 문화비 연 13만 원 신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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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20250206 2025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도내 청소년부모께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청소년 나이기준 : 24세 이하○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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