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특성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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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가구 특성별 지원 : 사업구분별 내용안내입니다.
구분 내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93인가구 388만원, 맞벌이 3인가구 120% 466만원)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

    ※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를 공급 (면적은 85㎡이하)

입양아 가정
  •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수수료 전액 (입양전문기관 270만원, 입양지정기관 100만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 장애아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추가지원 : 만18세 도래 전 장애입양아

    ※ 18세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 양육보조금(월) : 중증 62만7천원, 경증 등 그 외 지원대상 55만 1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이내 본인 부담 의료비
장애아 가정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 전액 지원
  • 만3~5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에게 교육비 전액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촌 거주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 또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외소득이 연간 4,000~5,2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시설 이용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394~177천원)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1,555,830원 ~ 6인 가구 3,383,311원) 가구인 경우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보조비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기준입니다.
사업
내용
아동
양육비
자녀
교육비
직업
훈련비
생활
자립금
난방
연료비
건강
관리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내역
월 20만원 입학금, 수업료 연 50만원 이내/세대 3백만원 이내/세대 연 40만원 이내/세대 연 10만원 이내/세대 연 48만원 이내/세대
지원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 고등학생 자녀 한부모가족 중 희망자 최근 5년 이내 미지원 세대. 창업자금(사업정착금) 1~3월,
10~12월(6개월) 지원
허약자·질환자의 치료비·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 중학생 자녀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사업별 대상기준 및 신청장소 : 지원사업별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고입니다.
지원사업 대상기준 신청장소 비 고
신혼부부가정 주택 특별공급 청약통장 6개월이상, 혼인기간 5년이내인 무주택, 저소득 신혼가정 (임신중인 부부 포함) 청약기관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 30%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전액지원 입양기관 통해 입양한 입양가정 시·군청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만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 월 10만원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만18세 미만 장애입양아 "
장애아동가정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장애아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지역교육청
농어업인가정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 5ha미만 농외소득 연간 4,000만원~5,200만원 미만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한부모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등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연락처 : 055-21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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