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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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1,555,830원 ~ 6인 가구 3,383,311원) 가구인 경우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후자녀학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사업내용, 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아동학습보조비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기준입니다.
사업 내용 |
아동 양육비 |
자녀 교육비 |
직업 훈련비 |
생활 자립금 |
난방 연료비 |
건강 관리비 |
방과후 자녀학습비 |
지원 내역 |
월 20만원 |
입학금, 수업료 |
연 50만원 이내/세대 |
3백만원 이내/세대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연 10만원 이내/세대 |
연 48만원 이내/세대 |
지원 기준 |
만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 중 희망자 |
최근 5년 이내 미지원 세대. 창업자금(사업정착금) |
1~3월, 10~12월(6개월) 지원 |
허약자·질환자의 치료비·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 |
중학생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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