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보건·여성
  • 가족
  • 가족정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202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 2인,3인,4인,5인,6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60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556,228 3,22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 72%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신청 및 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절차 : 수급권자 본인 등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등 조사 후 결정‧통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한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 당 월 5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 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 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복될 경우 : 차액지급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최장 6년 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
  • 입주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및 문의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경상남도 가족센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2층 055-716-236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복지급 제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복지급 제한
생활자립금 창업(3개월 이내)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도내 거주 2년 이상
연 300만원 지원
최근 5년이내 지원자
직업훈련비 기술교육 희망 한부모가족 폐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중복)
유사 직업 훈련비 수급자
난방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 제외)
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건강관리비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방과후자녀학습비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연 6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
문화비 - 연 13만원 -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도내 미혼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대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입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 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미혼모·부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상담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자립지원, 의료지원, 자조모임지원 등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상담치료:본센터 및 상담실 내방하여 상담진행 / 출산준비지원 : 출산 시 필요한 용품지원 / 자립격려금 지급 : 계속적 자립활동을 위한 지원금 지급 / 긴급지원 : 위기가정에 긴급구호물품 지원 / 의료비 지원 :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비 지원 / 문화체험 지원 : 영화관람 및 자녀 체험활동 등 / 자조모임 지원 : 자립 및 양육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비 지원 / 서비스 의뢰 : 본 센터 서비스 이외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 /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상담 : 055.243.0233
신청 및 문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안쪽 사무실
055-243-0233 홈페이지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