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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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2023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 2인,3인,4인,5인,6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입니다.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급여 대상)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 발급 대상)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신청 및 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절차 : 수급권자 본인 등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등 조사 후 결정‧통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입니다.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입니다.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검정고시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 재학생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연간 총 154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가구 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복될 경우 : 차액지급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가구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입니다.
구 분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정소적 불안감 해소,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사회편견으로 위축된 자존감 향상, 자립심 강화 등을 위한 상담
출산 및 양육지원
  • 병원비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 양육용품 :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미혼모부 친자검사비 지원 미혼모·부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지원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정부서비스 연계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생활·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제공함
지역 유관기관 연계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수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신청 및 문의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안쪽 사무실 055-243-0233 홈페이지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최장 6년 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
  • 입주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및 문의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4동 305호
055-716-2364 홈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복지급 제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복지급 제한
생활자립금 창업(3개월 이내)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만원 최근 5년이내 지원자
직업훈련비 기술교육 희망 한부모가족 1인 50만원 유사 직업 훈련비 수급자
난방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당 40만원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건강관리비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세대당 10만원 이내
방과후자녀학습비 한부모가족 중학생 자녀 1인 48만원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도내 미혼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대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도내거주 6개월 확인
미혼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 부모 본인 연간 120만원 범위
미혼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캠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는 72%)이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1박 2일 캠프
    • 가족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간의 소통과 결속 기회 제공
사업기간
  • 매년 7~8월 중
신청 및 문의
한부모가족 캠프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4동 305호
055-716-2364 홈페이지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미혼모·부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상담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자립지원, 의료지원, 자조모임지원 등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상담치료:본센터 및 상담실 내방하여 상담진행 / 출산준비지원 : 출산 시 필요한 용품지원 / 자립격려금 지급 : 계속적 자립활동을 위한 지원금 지급 / 긴급지원 : 위기가정에 긴급구호물품 지원 / 의료비 지원 :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비 지원 / 문화체험 지원 : 영화관람 및 자녀 체험활동 등 / 자조모임 지원 : 자립 및 양육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비 지원 / 서비스 의뢰 : 본 센터 서비스 이외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뢰 /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상담 : 055.243.0233
신청 및 문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안쪽 사무실
055-243-0233 홈페이지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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