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025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구 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60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2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신청 및 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절차 : 수급권자 본인 등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등 조사 후 결정‧통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 당 월 5만원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 가구 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 당 월 10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복될 경우 : 차액지급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최장 6년 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
- 입주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및 문의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
경상남도 가족센터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2층 | 055-716-2364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중복지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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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립금 | 창업(3개월 이내)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 도내 거주 2년 이상 연 300만원 지원 |
최근 5년이내 지원자 |
직업훈련비 | 기술교육 희망 한부모가족 | 폐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중복) |
유사 직업 훈련비 수급자 |
난방연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
건강관리비 |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 연 20만원 | |
방과후자녀학습비 |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연 60만원 | 생계급여 수급자 |
문화비 | - | 연 13만원 | - |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도내 미혼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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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 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미혼모·부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상담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자립지원, 의료지원, 자조모임지원 등

신청 및 문의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안쪽 사무실 |
055-243-0233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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