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대학 재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母 또는 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으로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그 자녀가 만 18세 미만(대학교 재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고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가구별 소득인정액
(단위 : 원/월)
구 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급여 대상)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 (증명서 발급 대상)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신청 및 절차
- 신청시기 : 연중
- 절차 : 수급권자 본인 등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소득‧재산 조사 등 조사 후 결정‧통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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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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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154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가구 당 월 10만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중복될 경우 : 차액지급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만 25세 이상 미혼모·부 가구
지원내용
구 분 | 세부사업명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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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 임신·출산에 대한 정소적 불안감 해소,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사회편견으로 위축된 자존감 향상, 자립심 강화 등을 위한 상담 |
출산 및 양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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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 |
미혼모부 친자검사비 지원 | 미혼모·부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 |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 |
정부서비스 연계 |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자 욕구에 맞는 생활·자립지원 서비스를 연계·제공함 | |
지역 유관기관 연계 |
|
신청 및 문의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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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안쪽 사무실 | 055-243-0233 | 홈페이지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최장 6년 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
- 입주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가능)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지원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신청 및 문의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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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4동 305호 |
055-716-2364 | 홈페이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중복지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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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립금 | 창업(3개월 이내)을 준비하는 한부모가족 | 세대당 300만원 | 최근 5년이내 지원자 |
직업훈련비 | 기술교육 희망 한부모가족 | 1인 50만원 | 유사 직업 훈련비 수급자 |
난방연료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세대당 40만원 이내 | 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
건강관리비 |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 세대당 10만원 이내 | |
방과후자녀학습비 | 한부모가족 중학생 자녀 | 1인 48만원 이내 | 생계급여 수급자 |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도내 미혼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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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도내거주 6개월 확인 |
미혼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 부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 |
미혼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한부모가족 캠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청소년한부모는 72%)이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1박 2일 캠프
- 가족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간의 소통과 결속 기회 제공
사업기간
- 매년 7~8월 중
신청 및 문의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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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4동 305호 |
055-716-2364 | 홈페이지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미혼모·부자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상담프로그램, 교육문화프로그램, 자립지원, 의료지원, 자조모임지원 등
신청 및 문의
사업수행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19, 2층 안쪽 사무실 |
055-243-0233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 055-21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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