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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책(급)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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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국 > 수질관리과 | 주무관 | ㅇ 국정감사, 도의회, 예산관련 업무 ㅇ 주요업무 보고 및 도지사 공약 관련 사무 ㅇ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ㅇ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변경계획) 수립 시행 ㅇ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계획) 승인 및 관리 ㅇ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ㅇ 조류경보제 운영 및 녹조 발생 대응 ㅇ 국가 녹조 전담기관 설립·유치 관련 업무 보조 ㅇ 전국오염원 조사(인구, 토지, 가축 등) ㅇ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ㅇ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협의 | 055-211-6733 |
환경산림국 > 기후대기과 | 대기보전담당 | ○ 사업장 총량관리 관련 사무 ○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 관련 사무 ○ 정부합동평가(대기분야) 관련 사무 ○ 기타 대기보전담당 관련 사무 | 055-211-6672 |
환경산림국 > 수질관리과 | 수계관리파트장 | ㅇ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ㅇ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추진 ㅇ 녹조분야 재난 대응 | 055-211-6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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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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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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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 안내 20250310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라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1~3종 사업장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먼지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의 연간 배출량이 각각 4톤, 4톤, 0.2톤을 2년에 1회 이상(2023.1.~12., 2024.1.~12.) 초과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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