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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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동결

  • 낙동강수계 '19년 톤당 170원,'20~'21년도 170원으로 동결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낙동강수계는 '19년 톤당 170원,'20~'21년에도 170원으로 동결하여 부과・징수된다.
  •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수원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등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낙동강수계 광역상수원 또는 다목적댐으로부터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해 오고 있으며, 부과율은 매 2년마다 환경부 차관, 유역내 6개 시·도부지사 및 물관련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재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다.
  • 현재 물이용 부담금은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 조정 현황

물이용부담금 조정 현황의 연도, 부담금에대한 표입니다.
연도 부담금
'02 ~ '03년 100원/톤
'04년 110원/톤
'05년 120원/톤
'06 ~ '07년 140원/톤
'08 ~ '10년 150원/톤
'11 ~ '14년 160원/톤
'15 ~ '21년 170원/톤
왜 이런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 시행하는가 ?
  •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 즉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환경오염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고,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수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기초시설 등 깨끗한 물을 보전하기 위한 수질개선 비용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일부라도 물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는 점이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이며, 한편으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용자가 물을 절약하는 유인책도 된다.
  • 현재 상류지역은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고 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류지역은 오염된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이유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고 하지만, 물은 원천적으로 특정지역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다. 물이란 상·하류지역을 불문하고 유역내 모든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이 사용을 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모두는 오염원인자이자 수혜자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물을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입는 한편으로 사용한 양만큼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현재의 수질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재산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유역내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수질개선 비용으로 인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하류지역이 서로의 입장만을 견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비 부담 능력의 부족한 상태에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투자 등 대책의 상당 부분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수질문제를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등 문제도 따르게 된다.
  • 아무튼 물이용부담금제의 시행으로 소비자인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앞으로 물을 절약해 사용하고 부담금의 징수로 마련된 재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는가?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광역 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광역 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취수된 물을 생활 및 공업용수로 공급받는 최종소비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상남도내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시군
  • 대상 : 14개시군
    • 창원,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시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합천군
  • 범위 : 생활 및 공업용 수도 (농업용수는 제외)
  • 전역 제외 : 4개 시군
    • 과반수 이상 댐주변지역 : 진주시
    • 낙동강지류 및 기타수계 취수 : 산청, 함양, 거창군
가정의 경우 가구 당 월간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가?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 이용부담금을 병기하여 고지된다. 주민들은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수도요금과 같이 종전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내면된다. 그러면 해당시군에서는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구분하여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한다. 단, 전용 수도 설치자와 하천범에 의한 하천수의 사용자는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얼마나 징수되는가 ?
  • '20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월 평균 물사용량이 20톤 정도로 수도 요금이 17,420원(2017년 우리도 평균 수도요금 871원/톤)정도이며 톤당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170원이므로 3,400원을 더해서 20,820원을 내야 한다.
  • [월간 가구 당 부담 예상액 산출내역]
  • 산 출 : 수도요금 17,420원 + 물이용부담금 3,400원 = 20,820원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가 ?
  • 이렇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울산 등 낙동강 수계 전체에 2020년도에 2,389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도의 경우는 406억원이 부과·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전망 : 2,389억원
'20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전망의 구분, 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수자원공사 등에대한 표입니다.
구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수자원공사 등
부담금(억) 2,389 557 494 18 380 406 534
비율(%) 100% 23% 21% 1% 16% 17% 22%
왜 이런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 시행하는가 ?
  •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내 설치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되며, 시군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으로 출연되어사용하게 된다.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이용댐 주변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비,댐 상류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과 보안림 매수및 녹지조성비, 수계 하천생태조사 및 연구 등 수질개선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 매2년마다의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인한 투자재원의 확충으로 낙동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20년도년도 우리도 수질개선투자계획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7개분야에 총 635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 2020 우리도 수질개선사업 투자 계획(단위:백만원)
2020 우리도 수질개선사업 투자 계획의 구분,총계,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비,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정수비용지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오염총량관리, 운영경비 및 징수비용 보전
구분 총계 주민
지원사업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상수원
관리지역관리
정수
비용지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오염
총량관리
운영경비 및
징수비용 보전
'20년 투자액 63,472 6,778 22,995 28,609 1,169 528 356 100 2,246 691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낙동강유역환경청 내) ☎ (055)211-1731
  •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 (055) 211-6733
  • 거주지 관할 시군 환경 또는 상수도담당과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 연락처 : 055-211-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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