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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폐업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는 39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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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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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업무 부서, 직책(급),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에 관한 표입니다.
부서 직책(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항만관리사업소 주무관 ○ 순찰선(경남912호) 항해 업무 ○ 무역항 질서 단속 업무 및 현장 민원업무 처리 ○ 통영항(미수동,동호동,동호만 통영항 전체) 항만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위험물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업무 ○ 해양시설 신고(신규, 변경, 폐업) ○ 진촌항, 중화항 관련 업무 총괄 055-254-4317
보건의료국 > 식품위생과 주무관 ㅇ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계획 ㅇ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 ㅇ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관리 ㅇ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관리 ㅇ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단체 관리 ㅇ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ㅇ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ㅇ 도 주관 자체행사(식품 모범사례 발표회 등) 추진 ㅇ 식품접객업소 통계관리 및 질의회신 관리 ㅇ 담당 내 일반서무 업무 055-2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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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 20250123 ○ 사무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제28조 제6항 -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안전점검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고 20250123 ○ 사무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제28조 제6항 -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 경상남도, 등록면허세 95억 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20250116 경상남도, 등록면허세 95억 원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0만 건, 95억 원 부과- 납부기한 이달 31일까지, 모바일·위택스·ARS 등 납세 편의 제공- 1월 25일까지 폐업신고 완료하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혜택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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