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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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산사태라고 합니다(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 일반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사태유형

산사태 예방요령

산사태 예방활동에 경남도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주변 산에 붕괴위험이나 토사(土砂)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가까운 동 주민자치센터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경남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 등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동 주민자치센터나 은평구 공원녹지과(☏351-8025) 등 행정기관을 통해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한다.

산사태 대처방법

산사태 우려시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한다.
  •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간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 등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한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한다.
  • 등산객 또는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산사태 징후를 감지한 경우 행정기관으로 즉시 신고한다.
    •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 들릴 때에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즉시 대피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사태 발생시
  • 산사태 발생상황을 행정기관으로 즉시 신고한다.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발생 인근 지역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한다.
  • 대피할 때에는 화재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둔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산사태가 발생한 산림 내에 있을 경우 산사태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며, 계곡부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높은 곳으로 피신하여야 한다.
  • 산사태로 고립되었을 경우 산림청 산림항공구조대(1688-3119), 로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산사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 담당부서 : 도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 연락처 : 055-211-2811

최종수정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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