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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복잡한 노무 고민 ‘이젠 안녕~!’

경상남도 도민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 노무관리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주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곳이 있다. 바로 경남도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이다. 복잡한 노무 관련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드려보자.

김미영  사진 김정민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경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상담, 컨설팅, 노동 관련 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경남도 노동정책과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5개 권역(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 23명의 노동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노무사가 신속한 상담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2021년 총 668건 노무 해결

경남도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진행한 노무 관련 상담과 컨설팅은 총 668건이다. 지난해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73건에 대한 상담·컨설팅·교육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상담 168, 진정서 작성 4, 권리구제지원 2, 노무 컨설팅 74(52시간 근무제 포함), 노동 관련 법 교육 25건이다. 노동 상담의 경우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많았고, 컨설팅 분야는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취업규칙 재개정에 대한 상담 건수가 높았다. 노동 관련 법 교육 분야는 주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등이 이뤄졌다. 노동정책과 윤주호 주무관은 위탁 운영을 하면서 노무사 자격을 가진 담당자가 상담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후, 즉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의 추천으로 만족도가 높다라며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청인의 발 빠른 상담이 신속한 화해 이끌어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신성남 노무사가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A신청인은 B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직원 평가 후 징계처분, 청소 업무 배치라는 부당 전보, 감봉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A신청인 개인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응하기 힘들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로 권리구제 지원 요청을 했다. 이에 신 노무사는 20212월 초 상담 접수 권리구제 대리 승인 및 도민노무사 매칭(천완호 노무사) 3월 말 노동위원회를 통한 화해 성립 신청인의 퇴사 결정 임금 및 합의금(부당 전보 및 감봉 기간 소급 적용) 지급까지 처리했다. 2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신 노무사는 이번 경우는 신청인이 스스로 구제신청을 하는 등 초기대응이 좋았고, 사업 담당자와 담당 노무사가 사건의 시급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을 해결했다라며 신청인의 의지와 발 빠른 상담 요청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올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

경남도는 올해 2월 임기가 끝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참여 노무사를 다시 위촉할 예정이며, 인원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20~25명 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사와 업무를 함께 할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최방남 노동정책과장은 도민이 노동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수막, 리플릿, 버스·라디오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노동자와 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위 치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

문 의  055) 212-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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