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기사 바로가기

지금 의회는

[지금 의회는]생활밀착형 안건 주목

고령운전자 면허반납ㆍ생활악취 방지·고향세 등

지난 5월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올라온 31건 가운데 생활밀착형 안건이 많아 주목을 끌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조례안과 건의안을 소개한다.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안

김호대(민주당·김해4) 의원 외 21명 발의. 3년 이상 경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교육 및 컨설팅, 생산품 판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한다. 또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한옥문(한국당·양산1) 의원 외 14명 발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라 정의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 도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철(민주당·창원6) 의원 외 21명 발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1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김진옥(민주당·창원13) 의원 외 18명 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도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를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성미(한국당·비례) 의원 외 46명 발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매년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치료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향세 제도시행 촉구 건의안

강근식(한국당·통영2) 의원 외 35명 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고향세를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 저항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