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추진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 지침에 따라 선정된 자
- ※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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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상의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차년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 되어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징병검사 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수산계학교 전공자
- ※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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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전부터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해야 하고, 편입 후에도 본인의 사업장 내에서 의무종사 기간동안 어업을 경영하며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및 소집에 응해야함
- 신청시기 : 매년 6~7월 중
- 의무종사기간 : 현역병(34개월), 보충역(23개월)
추진내용
- 관할구역 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관련 총괄
- 관할구역 내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추천대상자 선발 및 교육
- 관련 사항
- ※ 산업기능요원 편입안내, 신청서 접수, 편입결과 보고, 사후관리 등은 시·군·구에서 수행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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