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도 자체 패류독소 분석체계 구축으로 패류 위생관리 강화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추진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7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추진내용
- 시 기 : 연중(수시) * (정기) 1~2월, 7~12월 (확대) 3~6월
- 조사대상 : 진주담치(지표종)
- 조사지역 : 미륵도 연안 일부, 거제 동부 연안
- 항목/기준 : 마비성 패류독소 / 0.8 mg/kg 이하
주요장비 | 용도 | 기능 |
---|---|---|
개별환기장치 | 동물실험 | 실험동물(마우스) 사육 |
플로어 원심분리기 | 시료 전처리 | 패류독소 시험용액 제조 |
교반기 | 시료 전처리 | 패류독소 추출 |
조사방법
- 처리기간 : 확대 조사 기간 당일 결과 통보
- 조사절차 : 조사 지역별 시료 채취 → 시료 전처리 및 동물실험 → ‘식품공전’ 기준 적부 판정 → 결과 통보 등 조치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검사과
- 연락처 : 055-254-3571
최종수정일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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