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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합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합천)

합천군 체류형 농업창업단지

  • 운영기간 : 매년 3월 ~ 12월(10개월)
  • 위 치 : 용주면 봉기리 87외 1필지(15,970㎡)
  • 주요내용
    • 입주자 개인, 단체 텃밭 분양으로 체험교육
    • 영농정보, 농업기술, 창업교육 등 제공
    • 합천군 귀농인 협의회 연계 지역문화 및 농촌 체험
  • 시설현황 : 합천군 직영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직영 시설 현황 표입니다. (면적, 입교비, 모집 세대수, 비고)
    면    적(㎡) 입교비(원) 모    집
    세대수
    비고
    주택 텃밭 보증금/연 교육비/월
    50㎡(15평형) 33㎡ 3,000,000 250,000 5 ※ 관리비 별도
    40㎡(12평형) 3,000,000 200,000 10
  • 입주자 선발절차 및 선정기준
    • 입주신청 : 매년 12월~1월경
    • 신청자격 :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귀농을 하고자 하는 역량있는 도시민
    • 선정기준 : 1차평가 서류심사 + 2차평가 면접심사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1부(별지 1호), 농업창업계획서 1부(별지 2호),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입교추천서(별지 3호), 주민등록 이전 동의서(별지 4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5호)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농지), 귀농교육수료증, 농업분야 각종 자격증 등
      • 필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동반입교자 있을 시), 귀농교육수료증, 입교추천서(별지 3호),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등 영농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종 자격증사본 등
    • ※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문 의 처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55)930-3943~4]

    ※ 필히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현장확인 후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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