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조성됐다. 그동안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음에 따라 도청본관 서편주차장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50면을 조성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민원 목적 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료로 운영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 주차는 무료이고,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방문 부서 확인을 받은 민원인 차량이나 도 주관 회의·위원회 참석 차량 등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